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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나3461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 송달 이후인 2006년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피고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압류금지 최저금액 120만 원이 적용된다.

2006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B의 급여 액수 및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액수는 아래 표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5,2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도 월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뺀 압류액 1년 청구액 2006 130만 원 10만 원 120만 원 2007 130만 원 10만 원 120만 원 2008 165만 원 45만 원 540만 원 2009 180만 원 60만 원 720만 원 2010 200만 원 80만 원 960만 원 2011 200만 원 80만 원 960만 원 2012 200만 원 80만 원 960만 원 2013 200만 원 80만 원 880만 원 합계 5,260만 원 (2) 피고의 주장 B은 2006. 11.경 피고로부터 월 13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바 없다.

설령, B이 피고에 대하여 급여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05. 7. 26. 대통령령 제18964호로 제정되어 2005. 7. 28.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최저생계비 120만 원에 미달하거나 이를 근소하게 초과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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