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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9고단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18:5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행패부리고 때린다고 한다”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야, 이 경찰새끼야, 니네들 옷 다 벗길 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현장 채증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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