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1:4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주민으로부터 ‘부부싸움이 심하게 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F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큰 소리를 지르며 오른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