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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단28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01:08경 부천시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자료 확인), CCTV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30년 이상 사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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