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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2 2019고단1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00: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목 부분을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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