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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2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만년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매도를 부탁받고 2013. 10. 4. 위 승용차를 E에게 매도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으로 매매대금 16,5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지인인 G에게 위 금원을 차용해 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많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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