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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41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서울 동대문구 B건물 5층에 있는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의 모인 D 명의로 피해자의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정기간 14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524,8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사용하되, 2013. 3. 17. 위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자동차리스계약기간이 2013. 3. 17. 만료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4. 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자동차리스신청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사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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