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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32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830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의 대표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분양가 170,600,000원 상당의 대명리조트 회원권(회원번호:F)의 매도 의뢰를 부탁받고 매도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1. 3.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채권자 H 사무실에서 채권자 H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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