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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9:50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116동 앞 삼거리 도로를 동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을 하였는데, 사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2세)을 발견하고서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같은 날 10: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 발생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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