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에 이르러 가게의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진열대에 있던 시가 420만원 상당의 의류 총 21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또는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우발적 범행, 절취물이 소비 또는 판매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해금액 이상의 금원으로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