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2:0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 ‘E’은 ‘C’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58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2:1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운전 중인 피해자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비 영수증
1. 블랙박스 촬영된 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