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25.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상주시 D에서 화물차량 지입회사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5.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 25.5톤 중고 덤프트럭을 매수하면서 같은 날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해자 ㈜G(현재 ㈜H로 변경) 영업제휴점에서 130,000,000원을 연 이자 9.9.%, 대출기간 60개월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6. 5.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명의로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을 13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덤프트럭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에 지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7. 9. 15.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7. 1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인도할 것을 계속 독촉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7.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주시 D 소재 ㈜E로 자동차 인도명령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0.경 위 덤프트럭의 C 영업용번호판을 1,450만 원에 매도하고 영업용이 아닌 I로 번호판을 변경하고, 2017. 11. 16.경 위 ㈜E에서 J로부터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받고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덤프트럭을 J에게 임대하였다가 J가 영업용 번호판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8. 1.경 위 덤프트럭을 반환하자 2018. 4.경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덤프트럭을 K에게 재임대하고, K이 위 덤프트럭을 반환하자 2018. 8.경 L를 통하여 M에게 재임대하고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여 그 소재지를 알기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