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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3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A은 E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2014. 2. 26. 08:25경 경남 산청군에서 위 덤프트럭에 모래를 싣고 김해시 한림면 파란들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합차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앞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서행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피해자의 승합차를 가로 막았고,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옆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자신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조수석 측면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뒤편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위 차량을 수리비가 842,7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검증 결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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