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851』 피고인은 C에게 덤프트럭을 매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그의 명의로 덤프트럭을 매수한 다음 위 덤프트럭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 경 인천 연수구 D 빌딩 앞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과 “ 매수인을 C으로 하고, 현대 25.5톤 E 덤프트럭을 구매함에 있어 매수 대금 98,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덤프트럭의 매수인은 C이 아니라 피고인이었고, 자동차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덤프트럭에 설정된 근 저당권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으며, 피고 인은 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매도인에게 차량 매매대금 9,8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덤프트럭을 교부 받아 9,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055』 피고인, F는 현대 25.5톤 덤프트럭 매수대금 9,800만 원을 대출 받아 F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이 그 나머지로 위 덤프트럭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는 마치 F의 형인 C이 위와 같이 매수대금을 대출 받아 덤프트럭을 매수하는 것이고, 위 대출금의 연대 보증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 G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의 연대 보증인이 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8. 하순경 시흥시 H 아파트 302동 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