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는 현대 25.5톤 덤프트럭 매수대금 9,8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 A가 1,000만 원을 가지고 D가 그 나머지로 위 덤프트럭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D는 마치 피고인 A의 형인 E이 위와 같이 매수대금을 대출 받아 덤프트럭을 매수하는 것이고, 위 대출금의 연대 보증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 F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의 연대 보증인이 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8. 하순경 시흥시 G 아파트 302동 103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F 아,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친형인 E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있는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
일단 연대보증을 서 주면 연대 보증인 명의는 1주일 후에 내 처남으로 바꾸어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3. 8. 3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서류에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게 하고 2013. 9. 5. 경 피해 자로부터 가족관계 증명서 등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았다.
또 한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9. 3. 경 인천 연수구 H 빌딩 앞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현대 25.5톤 덤프트럭에 대한 아주 캐피탈주식회사의 ‘ 오토론 신청서’ 의 연대 보증인 란에 ‘F, I, 인천시 남구 J’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 회사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덤프트럭의 매수인 및 그 매수자금 대출의 당사자는 E이 아니라 D 였고, D는 위 덤프트럭을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덤프트럭에 설정된 근 저당권만으로는 위 덤프트럭 대출금 채무 전액을 담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