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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5 2018고단97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대우 25.5톤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대우 25.5톤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덤프트럭 기사인 E, F과 함께 자신들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의 연료를 저렴하게 주입하기 위하여 원주시 G 인근에서 철제 캐비닛 1개, 주유 펌프, 주유 호스, 등유 드럼통 6개, 20리터 말 통 2개를 설치하고, 주유 소로부터 위와 같이 설치한 드럼통에 등유를 공급 받은 다음 투 싸이클 오일을 섞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 8. 31. 경부터 2017. 2. 19. 경까지 위 G 인근에서 H 주유 소로부터 공급 받은 29,499,260원 상당의 100% 등 유에 투 싸이클 오일을 혼합하여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연료로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들과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7. 4. 2. 경부터 2017. 5. 20. 경까지 위 G 인근에서 I 주유 소로부터 공급 받은 12,001,220원 상당의 100% 등 유와 투 싸이클 오일을 혼합하여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연료로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부분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외근수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 (O 차적 조 회서 첨부)- 차량종합 상세 내용, 수사보고 (P 불법 주유 동 영사 앱 쳐 사진 첨부)- 불법 주유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단속 경위에 대해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 압수물 보관 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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