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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56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덤프트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인천 계양구 D 빌딩 3 층 302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 현대 25.5톤 덤프트럭 건설기계 구입자금 7,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원리 금을 48개월 간 월 1,898,593 원씩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덤프트럭에 관하여 채권 가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9. 7.까지 10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18,985,930원을 납부한 이후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 자로부터 덤프트럭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장소에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2017. 5. 15. 피해 자가 신청한 임의 경매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2. F 볼보 덤프트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 경 고양시 일산 서구 G, 204-402 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F 볼보 25.5톤 덤프트럭 건설기계 구입자금 8,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원리 금을 48개월 간 월 2,002,218 원씩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덤프트럭에 관하여 채권 가액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7. 20.까지 2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3,894,025원을 납부한 이후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 자로부터 덤프트럭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장소에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2017. 5. 15. 피해 자가 신청한 임의 경매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효성 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 재 대출신청서( 중고차)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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