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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38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터넷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68명 정도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 아파트 등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입사한 근로자 C 외 1인에게 그 무렵 필요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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