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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6 2013고정36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파주시 C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스분사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의 최종 집행 및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이자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2. 9. 24.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정기감독 결과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개발실 내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를 미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추락 위험이 있는 공장동 2층 계단식 가설 통로의 한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업주를 대표하여 행위를 한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 보고서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벽면에 인접한 계단 한쪽에만 안전난간이 미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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