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라인건설은 전남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538에 본점을 두고 건축 및 토목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2. 3.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평택시 B 아파트 신축공사를 이지개발 주식회사로부터 69,243,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9. 1.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101동 슬라브 단부에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제1항)
나.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수명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하나, 107동 지하1층 거푸집동바리에 설치된 수평연결재를 1개 방향으로 설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2조)
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와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하나 주출입구에 차량 및 근로자의 통행로를 구분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
라.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하여야 하나, 101동, 105동에 설치되어 있는 형틀용 외부비계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은 채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