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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12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두천시 E 소재 ( 주 )B 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동두천시 E에 본점을 두고 전기통신 공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5. 15:00 경 동두천시 상패 동 소재 가정집 인근에서 ㈜B 소속 근로 자인 F에게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F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그 곳 전신주로 올라가 전기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케이블 TV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이나 기준에 맞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이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 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근로자 F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전신주 위로 올라가 케이블 TV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를 위한 보조 죔 줄 등이 부착된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F로 하여금 작업조건에 맞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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