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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나4762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53조는 ‘사업주는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부스러기에 물ㆍ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제25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6, 13, 15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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