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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53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남 화순군 C에서 진행된 “D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바, 위 책임자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2. 8. 7. 10:00경 위 현장에서 충전전로를 취급하던 근로자 E에게 COS 교체작업을 하게 하면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감전에 의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일반재해조사의견서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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