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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26 2014고단2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C, D, E 택시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3:18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충절로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택시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2014. 4. 18. 09:55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대백제로에 있는 사비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택시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2014. 5. 1. 02:57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종판로901번길 45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F 택시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자신이 보유한 모든 택시를 의무보험에 가입시킨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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