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2]
1. 피고인은 2015. 3. 13. 19:1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우체국 앞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439]
3. 피고인은 2015. 4. 28. 18:1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궁남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15번길 15에 있는 동아리 동태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에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15번길 15에 있는 동아리 동태탕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9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채혈감정의뢰 및 회신 [2015고단439]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315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