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29 2014고정1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4:55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에 있는 LS농기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29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