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8]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C 택시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4:40경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에 있는 4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택시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5.부터 2014. 3. 15.까지 총 10대의 택시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총 2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택시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21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D, E, F 택시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5:57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에 있는 사비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택시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2014. 3. 21. 14:33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에 있는 사비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F 택시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2014. 3. 27. 21:43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택시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서,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는 자가용에 비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