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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6 2017고단67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6.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매장에서 CITI ACE Ⅱ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이미 가지고 있던

D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번호판의 봉인을 떼어 낸 후 위와 같이 새로 구입한 CITI ACE Ⅱ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10. 14:35 경 충남 부여군 남성로 435 남면 농협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4: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남성로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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