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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17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6. 08:22경 성명불상의 친구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경부고속도로 413.5km 지점을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이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0. 19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던 점, 위 사건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근접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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