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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4 2016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경부터 C( 여, 54세) 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 하면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D( 여, 18세 )를 양육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6-7. 02:00 경 목포시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 당시 15세) 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00 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 당시 15세 )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하순경 또는 2013. 초 순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당시 15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 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다른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8. 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 당시 18세) 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24.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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