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피해자 C의 모인 D과 사실혼 관계로서 피해자와 동거한 사실상의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2011. 봄 ~ 여름 범행 피고인은 2011. 봄부터 같은 해 여름까지 사이 18:00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C( 여, 10세) 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 우리 C는 가슴 예쁘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2. 범행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22:00 경 제천시 F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14세) 이 피해자의 방에 누워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3. ~
4. 범행 피고인은 2016. 3.부터 같은 해 4.까지 사이 20:00 경 제천시 F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가져다주기 위해 그 곳에 온 피해자 C( 여, 15세) 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6. 7. ~
8. 범행 피고인은 2016. 7.부터 같은 해 8.까지 사이 불상 일시에 제천시 F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15세) 이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