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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22 2015고합45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3세) 의 모친 E의 친언니인 F의 아들로 피해자와 이종 사촌 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4. 7. -

8. 일자 불상 04:00 경 방학기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당시 12세) 의 주거 지인 부천시 원미구 G 아파트 309동 904호에서 머물던 중,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07. 7. -

8. 일자 불상 04:00 경 방학기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당시 15세) 의 주거 지인 부천시 원미구 H 아파트 409동 102호에서 머물던 중,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0. 11. - 12. 일자 불상 04:00 경 방학기간 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당시 18세) 의 주거지인 제천시 I에 있는 102동 906호에 머물던 중,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내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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