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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고합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링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2012. 2. 21. 혼인신고) 의 친딸인 피해자 D( 여, E生) 의 의붓아버지로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바, 위 C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친족 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 또는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9년 6월부터 8 월경 사이 15:00 경 대전 동구 F 아파트 5동 502호 방안에서, 사실혼 관계인 C이 직장에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붓딸인 피해자( 여, 10세 )를 무릎에 앉히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 성 기를 만져 보라” 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춤거리면서 성기를 만지지 않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서 자신의 성기로 가져 가 만지도록 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0년 여름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여, 11세) 및 위 C이 안방에서 낮잠을 자기 위해 함께 누워 있던 중, C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손을 잡자 그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09년 12 월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이 직장에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침대에 누워 성기를 꺼 내 놓고 피해자( 여, 10세 )에게 입으로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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