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3고합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전처 C와 이혼한 후 수년간 위 C 및 동인이 양육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피해자 D(여, 17세), E과 왕래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1. 6.경부터 이따금 피해자가 위 C, E과 함께 거주하는 집을 방문하고, 2012. 10.경부터는 피해자 및 위 C, E과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2.경 사이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동 xxx-x △△주택 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당시 약 15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짐으로써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4. 7. 03:00-04:00경 대전 유성구 동 xxx-x △△△ xxxx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수차례 반복한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음에도, 오히려 주먹을 치켜들고 내리치려는 시늉을 한 다음, “조용히 해라, 아빠 요즘 힘들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 밀어내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