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C 등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에 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7. 29. 경 대전 서구 D, 503호에 있는 ‘ 법률사무소 E’ 사무실에서, 변호사 F 등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C, G, H, I, J, K, L,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피고소인 C, G, H, I, J, K, L, M이 공동하여 2016. 4. 18. 12:00 경 고소인( 피고인) 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후 청 테이프로 고소인의 손과 발을 차례로 결박한 후 고소인의 온 몸을 구타하였고, 전기톱으로 잘라 죽이겠다며 협박하였고, 고소인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I의 부친 소유 농장 창고 및 C의 모친 N 운영의 모텔 지하로 끌고 다니며 같은 날 23:00 경까지 감금, 협박,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 ‘2. 피고소인 C, G이 공동하여 2016. 5. 초순 16:00 경 논산시 대교 동 논 산대 교 인근 제방에서 A의 가슴 등을 때려 폭행하였고, 2016. 5. 초순경 논산시 O 상가 소재 피고 소인 C의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고, 2016. 6. 6. 14:00 경 논산시 P 인근 저수지에서 고소인을 때리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47만 원을 갈취하였고, 2016. 6. 초 순경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53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등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 ‘3. 피고소인 C이 2016. 5. 10. 경, 같은 달 18. 경, 같은 달 30. 경 등 총 3회에 걸쳐 공주시 Q 3 층 소재 R 공증인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