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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39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4:00 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였음에도 다시 목적지가 아니라며 200m를 더 가달라고

요구하는 등 목적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택시 보닛 위로 수차례 내려찍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4:30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송 파 경찰서 형 사과 형사 3 팀 사무실에서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0. 경 불상지에서 사촌형인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택시기사인 피고소인 피해자는 2016. 5. 19. 04:00 경 택시 안에서 고소인이 목적지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팔을 잡아끌며 손등을 할퀴었으며, 이후 고소인과 서로 욕을 하며 다투다가 고소인이 피고 소인의 머리를 붙잡고 차량 본네트에 머리를 누르자 고소인을 블랙 박스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발로 고소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팔로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꺾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5. 21.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 파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손님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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