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19고단39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 B이 피고인 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과 성명 불상자는 2009. 9. 15. 경 경기 남양주시 E 빌딩 F 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고 소인 성명 불상자가 고소인의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 소인 B을 채권자로 하고, 고소인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금 1억 3,000만 원의 허위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의 공정 증서 촉탁 서를 작성하고, 피고 소인들은 2019. 3. 13.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근거로 고소인을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2019. 4. 11. 경 위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혼인기간 중 B으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2008. 경부터 별거를 하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B과 협의 하여 1억 3,000만 원을 B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B과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피고 인의 운전 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거친 후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가 작성된 것일 뿐 B이 성명 불상자를 내세워 피고인인 척 가장하는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