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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98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및 같은 해

7. 28. 부산 사하구 소재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C은 15년 전에 알고 지냈으나 2013.경 고소인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이 파괴되었다면서 고소인의 배우자 핸드폰으로 음해성 글 및 사진을 전송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만남을 거부하면 배우자에게 글과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던 중 배우자에게 사진과 글을 전송하였다’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8.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C과 불륜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남편의 투병으로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고소인을 놓아주지 않고, 고소인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고소인의 남편 휴대폰으로 불륜 관계에 관한 문자메시지, 고소인과 피고인간의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보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하기 위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남편 휴대전화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C은 1996.경부터 지금까지 부산과 C의 주거지인 서울을 오가면서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14. 6. 14.경 고소 직전에도 서울에서 만나기도 하고, 연락을 계속 주고 받는 등 C으로부터 만나주지 않으면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C을 고소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이 피고인의 남편의 휴대전화로 만나주지 않으면 불륜관계 등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성관계 사진을 보냈다고 고소장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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