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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0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F로 하여금 「 고소 인은 단 한 번도 피고 소인 E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년 간 지속적으로 연인 관계를 맺어 온 사이 임에도, 피고 소인 E은 2013. 4. 18. 용인 동부 경찰서에 ‘ 고소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강간을 당해 왔고, 그 과정에서 2013. 4. 7.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2013. 6. 18.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 피고 소인은 2013. 4. 7.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무고죄 및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2. 11. 경 위 고소장을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고, 2014. 1. 23.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 교도소 수사 접견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 고소인과 피고소인 E은 2011. 6. 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내연관계를 맺어 온 사이이고, 고소인은 2013. 4. 7. 경 피고소인을 강간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소인은 ’2013. 4. 7.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2013. 4. 경 용인 동부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2013. 6. 18. 경 고소인의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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