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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9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09:00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B과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금품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B 운영의 PC방에서 게임머니를 모두 잃고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위 C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B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7. 17. 02: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PC방 내에서 PC방 업주의 후배는 고소인을 PC방 내 뒷방으로 끌고 가 고소인을 벽 쪽에 밀어붙이고 무릎으로 고소인의 배를 3~4회 걷어차 고소인을 그곳 바닥에 쓰러뜨리고, 업주는 고소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9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이후 추가로 30만 원을 더 입금하게 하여 고소인을 갈취하였으니 피고인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B과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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