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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9.05 2019나1024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2013. 5.경 피고가 전주시 덕진구 F에서 운영하는 ‘G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의 내원 경위, 피고의 진단 및 치료 경위 1) 원고 A은 2013. 4. 17. 슬관절 통증 및 하지 근력 저하를 호소하면서 전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신체형 장애, 류마티스관절염 의증" 진단을 받고 2013. 4. 22.까지 치료를 받았다. 2) 그 후 원고 A은 2013. 4. 22.부터 H정형외과에 류마티스관절염 의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3. 4. 30. 퇴원하였다.

원고

A은 다시 2013. 5. 1. H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13. 5. 13. 퇴원하였는데, H정형외과에 입원 중이던 2013. 5. 2.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2013. 4. 14.경부터 저녁에서 새벽 사이에 걷기 힘들고 계단을 오르기 힘든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였으며 걸을 수는 있으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2013. 4. 22.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와 척추를 포함한 전신을 MRI 검사하였고 뇌 CT 촬영도 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5. 2. 원고 A에 대하여 관절 X-ray 검사와 피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I영상의학과의원에 양측 넓적다리 MRI 검사를, J재활의학과의원에 근전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초진 당시 별도로 약 처방을 하지는 않았다.

3 원고 A에 대한 검사결과 2013. 5. 3. I영상의학과의원 소속 전문의 S은 “양측 넓적다리 후면의 대둔근, 대퇴 이두근 등의 다발성 근육염” 소견으로 회신하였고, J재활의학과의원 소속 의사 T는"진단상 특이사항 없음 말초신경병변, 근염, 신경근병 소견 없음 , 정상 근전도 소견인 다발성 근육염 약 10%에서 근전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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