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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3.02.01 2009가합92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1,775,736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 D은 그 자녀들이다. 2) 피고는 E병원 신경외과 교수 F을 비롯한 E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진단과 수술 경위 1) 원고 A은 2006. 4. 11. 오른쪽 다리의 무감각, 근육 허약, 오른쪽 무릎의 굴곡과 신전 제한 등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의사 F의 진찰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06. 4. 18. 다시 E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를 받은 뒤 F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고, 수술받기 하루 전인 2006. 4. 20. E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MRI 검사를 받았다.

3) 한편 F이 작성한 2006. 4. 18.자 진료일지에는 근전도 검사 결과 요추 2-3번 위치에 ‘신경지방종(N. lipoma)’이 있고, 요추 4번 위치에 ‘척추전방전위증(spondylolithesis)’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이 원고 A의 대리인으로서 2006. 4. 21. 수술 전 작성한 수술검사마취 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

)에는 원고 A의 병명이 ‘척수종양 및 척추전방전위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청약서 이면에는 F이 직접 요추 모양을 그리고 요추 번호를 적은 뒤 요추 2-3번 사이에 “신경-유착”, 4-5번 사이에 “전방전위증”이라고 기재한 메모가 남아 있다. 4) F은 2006. 4. 21. 다음과 같이 수술을 시행하였다.

먼저 원고 A을 전신마취한 후 요추 1번에서 5번까지 피부와 근육을 박리하고 요추 1번에서 3번까지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하여 황색인대를 제거한 후 경질막을 열고 노란색의 지방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지방종에 눌린 신경근과 부착된 지방종을 제거하려다 전부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일부만을 제거한 후 경질막을 봉합하였으며, 이어 요추 4번의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한 후 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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