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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1가합814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인 피고 C으로부터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척추 수술을 받은 자이다.

원고는 2007. 1. 4.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MRI)촬영 결과 양쪽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공 협착 소견을 보여 피고 C으로부터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7. 1. 5. 피고 C으로부터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7. 1. 1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07. 1. 16. E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위 병원의 2007. 1. 17.자 의무기록에는 원고에게 우측 족하수(근위약)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9. 5. 18. F재활의학과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 병증의 소견 및 탈신경전위가 grade Ⅲ 이상이고, 운동단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상태이며, 진행성 소견인 것으로 진단받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G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2010. 8. 12.경 실시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양측 족관절 신전기능이 소실되거나 약화됨으로 인한 보행장애 및 양측 하지의 감각 이상과 신경병증성 통증이 존재하고, 이는 영구적인 신체장애로 확인되며,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운동 및 감각기능이 정상이었다가 수술 후 원고에게서 족관절 신전기능과 감각 저하 소견이 관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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