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의사인 피고가 전주시 덕진구 F에서 운영하는 ‘G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은 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2013. 5. 2. 이 사건 병원에 양측 넓적다리의 위약감, 전신의 통증과 얼굴 부종(puffy face)을 호소하며 처음 내원하였는데, 당시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으로 H정형외과에 입원 중이었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I영상의학과의원에 양측 넓적다리의 MRI 검사를, J재활의학과의원에 근전도검사를 의뢰하였고 초진일에는 약 처방을 따로 하지 않았다.
다. I영상의학과에서는 2013. 5. 3. 원고 A에 대한 검사 결과 ‘양측 넓적다리의 후면의 대둔근, 대퇴 이두근 등에 다발성 근육염’ 소견을 밝혔고, J재활의학과에서는 ‘전기진단상 특이사항 없음(말초신경병변, 근염, 신경근병 소견 없음), 정상근전도소견인 다발성 근육염 약 10%에서 근전도상 정상소견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다른 임상스터디에 따라 치료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4. 원고 A을 다발성 근육염(polymyositis) 및 섬유근통 의증으로 진단하고 스테로이드성분이 포함된 소메론정을 포함한 5일 분량의 약(소메론정, 라니스정, 레바미드정, 다이크로짇정)을 처방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8. 원고 A이 허벅지통증을 호소하자 위 라항의 처방약에 아자프린정, 애드민정을 추가하여 7일 분량의 약을 처방하면서, 별지와 같은 질병 및 치료 설명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 A은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 A이 내원 3일 후인 2013. 5. 11. 무릎관절 통증, 얼굴부종, 양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