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은 서울 양천구 D에서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원고의 주치의이다.
원고는 2014. 12. 15. 우측 종아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간 우측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천추 1번 신경의 압박’ 소견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2014. 12. 1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C로부터 요추 5번~천추 1번 간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2. 19. 06:20경 ‘우측 발이 저리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하지 근력 저하와 우측 발목의 배측 굴곡 마비가 관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증’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2. 20. 및 같은 달 26. F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근전도 검사 결과 ‘경도 혹은 중등도의 우측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신경전도 검사 결과 ‘비골두의 우측 비골 신경병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2014. 12. 2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5. 1. 2. G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근전도 검사 결과 ‘우측 요추 5번~천추 1번 간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신경전도 검사 결과 ‘우측 비골신경병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2015. 9. 2. H 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측 비골신경병증 및 요추 4~5번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현재 우측 발목의 후굴 장애가 있고 우측 다리의 저림과 통증이 있는 상태이다.
관련 의학 지식 족하수 족하수는 신경의 기능 이상으로 발목과 발가락을 움직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