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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4가합51382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C병원에 허리 통증, 양측 엉치와 좌측 하지 통증 등으로 내원하여 요추 2-5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2. 10. 12.경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10. 23.경 원고에 대하여 요추 MRI 및 CT 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 요추 2-3번, 요추 3-4번, 요추 5-천추 1번까지 다발 부위 수핵 탈출증과 요추 2-3-4번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었고, 요추 2-3번 부위에서는 경막낭의 압박소견이 보였으며, 요추 5-천추 1번 우측 척추공 협착증을 진단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0. 24.경 원고에게 전신마취하에 요추 2-3-4번 척추관 감압술(우측 접근 양측 감압법), 요추 4-5번 척추관 감압술(양측), 요추 5번-천추 1번 우측 추간공 감압술, 추간판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이 사건 수술 시행 당시 원고는 요추 5번 신경근에 염증이 동반되었고, 양측 후외측과 중앙에 심각한 협착이 있었으며, 천추신경관에도 심각한 협착 소견이 보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회복실에서 왼쪽 발가락 저림감을 호소한 후 좌측하지움직임 및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다.

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0. 25.경 원고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하였으나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약물 및 물리치료 처방을 한 후 경과를 관찰하였다.

아. 원고가 계속하여 좌측하지 근력저하를 호소하자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0. 29.경 하지 도플러 검사를 시행하였고, E병원에 촉탁하여 골반 MRI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신경압박 및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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