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C병원에 허리 통증, 양측 엉치와 좌측 하지 통증 등으로 내원하여 요추 2-5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2. 10. 12.경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10. 23.경 원고에 대하여 요추 MRI 및 CT 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 요추 2-3번, 요추 3-4번, 요추 5-천추 1번까지 다발 부위 수핵 탈출증과 요추 2-3-4번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었고, 요추 2-3번 부위에서는 경막낭의 압박소견이 보였으며, 요추 5-천추 1번 우측 척추공 협착증을 진단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0. 24.경 원고에게 전신마취하에 요추 2-3-4번 척추관 감압술(우측 접근 양측 감압법), 요추 4-5번 척추관 감압술(양측), 요추 5번-천추 1번 우측 추간공 감압술, 추간판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이 사건 수술 시행 당시 원고는 요추 5번 신경근에 염증이 동반되었고, 양측 후외측과 중앙에 심각한 협착이 있었으며, 천추신경관에도 심각한 협착 소견이 보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회복실에서 왼쪽 발가락 저림감을 호소한 후 좌측하지움직임 및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다.
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0. 25.경 원고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하였으나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약물 및 물리치료 처방을 한 후 경과를 관찰하였다.
아. 원고가 계속하여 좌측하지 근력저하를 호소하자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0. 29.경 하지 도플러 검사를 시행하였고, E병원에 촉탁하여 골반 MRI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신경압박 및 이상소견은 발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