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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6 2019고단2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산역 쪽에서 월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스포츠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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