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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4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3: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799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05:40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 영통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26. 05:40경 경기 의왕시 청계동 소재 북청계 톨게이트 출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북청계 톨게이트 방향에서 57번 안양판교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머플러 등 뒤범퍼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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