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에 있는 양동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위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면허대장(A)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