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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19고단2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에 있는 양동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위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면허대장(A)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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