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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단1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25.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장평로에 있는 남부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장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선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새벽으로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의증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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